사업개요

지원대상

경남으로 유치 및 개최 예정인 MICE 행사


신청주체

지원대상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단체 또는그 위임을 받은 국내업체(국제회의 기획업체, 여행사 등)


지원내용

유치 · 홍보 · 개최 단계별 지원

지원내용


유치지원 또는 홍보지원 단계


지원대상

경남으로 유치 추진 중인 *국제회의

(*행사기간 2일 이상, 외국인 3개국 이상, 참가자 100명 이상 중 외국인 50명 이상)


지원항목

유치단 항공(최대 3명, 이코노미 등급) 및 숙박(3인 이하, 3성급 호텔 기본 객실), 해외 행사현장(전차대회) 홍보부스·공연·연회, 기념품, 홍보물(홍보영상, 홍보용 인쇄물 등) 등 기타 


지원규모

최대 3천만원(인당 2만원)

※ 전차대회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함. 최근 2회 전차대회 규모가 명시된 주최기관 공문 근거


홍보지원


지원대상

경남 유치 확정 후 사전 홍보활동이 필요한 *국제회의

(*행사기간 2일 이상, 외국인 3개국 이상, 참가자 100명 이상 중 외국인 50명 이상)


지원항목

홍보단 항공(최대 3명, 이코노미 등급) 및 숙박(3인 이하, 3성급 호텔 기본 객실), 해외 행사현장(전차대회) 홍보부스·공연·연회, 기념품,홍보물(홍보영상, 홍보용 인쇄물 등) 등 기타


지원규모

최대 2천만원(인당 2만원)

※ 전차대회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함. 최근 2회 전차대회 규모가 명시된 주최기관 공문 근거


개최지원


지원대상

경남에서 당해 개최하는 행사


지원항목

행사장 임대료, 연회비, 공연비, 숙박비, 장비사용료, 버스임차료, 기념품 제작, 인쇄비, 관광지 입장료 등

※ 인건비 연사초청, 운영요원 등, 자산 취득 성격의 장비 구매 및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불가


세부기준


행사유형지원기준(모두충족)지원한도
국제회의
(오프라인)
· 2일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 국제회의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22.12.28.)


최대 5천만원

(내국인 2만원, 외국인 4만원)


국내회의
(오프라인)
· 2일 이상
· 참가자 100명 이상
인센티브 투어
(포상관광)
· 외국인 10명 이상
· 경남 도내 1박 이상
· 4시간 이상의 팀빌딩, 회의 등 프로그램 포함

최대 2천만원

(내국인 2만원, 외국인 4만원)


스몰미팅
· 재단선정 유니크베뉴, 중소회의시설에서 개최(창원컨벤션센터 제외)
· 4시간 이상 ,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
※ 주최기관 당 연 1회 지원

최대 4백만원

(내국인 2만원, 외국인 4만원)


서울시 연계행사
경남↔서울 연계 플러스 시티즈(PLUS CITIES)
· 외국인 10명 이상 MICE 행사(회의컨벤션, 포상관광, 전시)
· 경남 도내 1박 및 서울 2박 이상
· 경남 - 서울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신청문의
https://korean.miceseoul.com/othercitySup


최대 1천만원

(외국인 1만원)

※ 재단직접집행

(서울 2만원, 별도지원)





가산지원

각 요건당 5% 증액(최대 5개 항목 25% 증액)


구분세부내용
개최기간3일 이상 개최 시
개최실적최근 5년 이내 도내 2회 이상 해당 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경우
개최시기컨벤션 비수기(1~3월, 6~8월) 창원컨벤션센터 이용
회원사경남 마이스 회원사 2개사 이상 이용[별지11호] ※ 컨벤션센터, 호텔, 리조트, 콘도 등 본 회의장 및 숙박시설 제외
관광・산업도내 산업시찰 또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최소 10명 이상)
유니크베뉴경남 유니크베뉴 이용[별지12호]
전략사업경남·창원시 전략산업 분야 관련 행사
국제기구국제기구 또는 국제 학·협회 가입 및 활동 중인 주최자가 신청할 경우
친환경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상 5점 이상 해당[별지10호]


※ 가산지원 신청 시 가점 증빙용 제출서류 안내[별지 9호]를 참조하여 사전준비 필요

※ 서울시 연계행사는 추가지원 해당 없음

지원조건

·  경남도, 창원시, 경남관광재단 후원 명시 또는 로고 삽입

   - 프로그램북, 논문집, 리플렛, 현수막, 명찰, 기념품 등 최소 2건

   - 창원시 외 도내 다른 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창원시 후원 명시 제외 


·  경남 MICE 홍보부스 운영, 참가자 설문조사, 재단 담당자 현장점검 협조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

· 신청연도 승인 지원금은 당해연도 집행

· 지원금은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행사 종료 후 국내·국외 구분하여 실제 참가인원 기준으로 최종 지원금 산출

   - 신청인원 대비 10% 미만 감소 시 감액 없음

   - 신청인원 대비 10% 이상 감소 시 최종 참가인원으로 지원금 산출

   - 신청인원 대비 50% 이상 감소 시 지원 전액 취소

· 지원금은 전액 행사에 사용하고 70% 이상은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 함

· 지원금 신청 및 정산에 수반되는 각종 서류는 반환 불가

· 허위자료 제출, 제출서류 미비, 사실 확인 불가 시 지원 취소 가능

·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보완 등 조치 불이행 시 지원 취소 가능

· 천재지변·재난, 기타 지침 외 사항은 도·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행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링크, 경남 관광홍보자료 게재 협조

· 연회 또는 공식행사 시 경남 홍보협조(홍보영상 상영 등)

    ※ 홍보영상 상영 장면 사진 제출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문 의 : MICE지원팀 T.055-212-10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002호 (우)51408

 경남관광재단 컨벤션뷰로팀 055-21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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