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급
· 신청연도 승인 지원금은 당해연도 집행
· 지원금은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행사 종료 후 국내·국외 구분하여 실제 참가인원 기준으로 최종 지원금 산출
- 신청인원 대비 10% 미만 감소 시 감액 없음
- 신청인원 대비 10% 이상 감소 시 최종 참가인원으로 지원금 산출
- 신청인원 대비 50% 이상 감소 시 지원 전액 취소
· 지원금은 전액 행사에 사용하고 70% 이상은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 함
· 지원금 신청 및 정산에 수반되는 각종 서류는 반환 불가
· 허위자료 제출, 제출서류 미비, 사실 확인 불가 시 지원 취소 가능
·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보완 등 조치 불이행 시 지원 취소 가능
· 천재지변·재난, 기타 지침 외 사항은 도·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행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링크, 경남 관광홍보자료 게재 협조
· 연회 또는 공식행사 시 경남 홍보협조(홍보영상 상영 등)
※ 홍보영상 상영 장면 사진 제출